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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1-04-26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보조금사업에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1-18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에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개정 별지 첨부 고시 제2021-26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제2조 관련) 보조금사업명 회계 비목 피위임기관 1.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 2016-07-15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동 지침의 적용범위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액 나.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및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한지혜 주무관, 전화 044-203-2221,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9)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전문) 1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11-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 계 중 “640”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28”로 하며, 행정사무관 “109”를 “107”로, 행정주사 “99”를 “98”로, 행정주사보 “61”을 “60”으로, 행정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1의2 총 계 중 “640”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28”로 하며, 행정사무관 “123”을 “121”로, 행정주사 “98”을 “97”로, 행정주사보 “48”을 “47”로, 행정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2의2 총계 중 “84”를 “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를 “18”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3 총계 중 “571”을 “56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69”를 “565”로, 일반직 계 “568”을 “564”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7”로, 학예연구관 “53”을 “52”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중 “571”을 “56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69”를 “565”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6-08-17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동 지침의 적용범위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액 나.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및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한지혜 주무관, 전화 044-203-2221,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9)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수정전문) 1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11-17
    •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원, 지도‧감독 등의 세부내용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일몰을 설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15, 2418, FAX: 044-2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02
    •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전통문화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ㆍ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ㆍ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는 등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10명(7급 1명, 8급 2명, 9급 7)을 행정직군 4명(7급 2명, 8급 2명)과 기술직군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3-30
    • ---- ------------------------ 제25조(사업 연도) 개발원의 사 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문화원----- ------------------------ ----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① 법 제42 조 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아시 아문화전당 및 법 제28조에 따 른 개발원이 문화상품 개발·유 통 등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 제36조-------------------- ------------------------ ------------------------ ------------------------ ---------------------- <삭 제>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 25만원 35만원 50만원 나. ∼ 라. (생 략) 제39조---------------- ---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9항----- 아시아문화원---------- ---------- -----------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06-23
    •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2조) - 이 경우 관계지자체 의견 청취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등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1.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연구 2.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재교육과정 지원 3.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재 개발 지원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44-203-2522, 팩스 044-203-3467, 전자우편 lejuh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30
    •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 중 “직무소양” 영역이 “직무역량”으로 개정됨에 따라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임 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 중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영역이 “직무역량”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하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62, FAX 044-203-347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30
    • 등(안 제10조의2 신설)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필요한 청문을 청문위원회에서 주재하도록 함 2) 청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 서식 개정 1) 영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5호 서식) 및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62, FAX 044-203-347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